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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른 분류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