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형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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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소외·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기업의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