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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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광역지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지정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전월달 기준 1명) | ② 단, 일자리 제공형일 경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계량화된 실적 : 신청 직전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활동 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실적)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및 사업계획 : 단 일자리제공형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고용)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및 규약 구비 |
④ - ⑤ - ⑥ 정관 및 규약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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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⑦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목적 재투자 | |
신청 | 상시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위의 주관별 연중 1~2차 일정 공고 |
지정기간 | 최대 3년 | 최대 2년 |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또한, (1번)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번) 4대보험에 가입된 사람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 확인 및 구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