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공동창업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기업유형
자활기업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