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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 ·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출자배당 및 이용실적(이용고 배당)에 따른 배당
    단, 출자배당보다 이용고배당이 더 높음

협동조합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격

비영리 법인

설립

시 · 도지사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신고사항

기획재정부(중앙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니나,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의무

100% 의무사항

법적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유형

조합원 구성(1종 또는 2종 이상)

반드시 2종 이상 구성원

※ 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

상법상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기본법 민법상
사단법인
상법상회사
종류 협동조합 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일반 사회적
사업
목적
조합원 실익 증진 공익,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이윤 극대화
운영
방식
1인 1표 1인 1표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허가제 신고제
책임
범위
유한책임 해당없음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대규모 주로 중 · 소규모
성격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사업
예시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회사 등
삼성전자
㈜ 등
세무법인하나 등 Dream Works
Animation
법무법인율촌 등 미래에셋PEF 등
영리성
구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대상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