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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2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창립총회

    발기인 -> 시/도지사

  • 설립 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5. 사업 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참고: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2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창립총회

    발기인 -> 시/도지사

  • 설립 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5. 사업 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
연합회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고, 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 입니다.

일반협동조합 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 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발기인 모집(3개이상 협동조합)

    정관작성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창립 총회 의결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회장에게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총 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발기인 모집(3개이상 협동조합)

    정관작성

    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창립 총회 의결

    설립신청 (기획재정부장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회장에게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총 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조직변경 절차
  •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설립요건 충족

    협동조합기본법 제 15조에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총회개최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직변경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신고

    이사장→시/도지사

    등기

    기존 법인 해산등기 및 협동조합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설립요건 충족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총회개최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직변경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인가신청

    중앙부처의 장

    등기

    기존 법인 해산등기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