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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 · 소비자 · 근로자 · 신용 · 보험 · 주택 · 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 ·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조 · 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불가

복지 · 육아 등
사회서비스
  • 복지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지정한 기관 및 기업

  •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직원협동조합
(조합원 = 직원)
  •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 기사 등

  • 특수계층

    캐디, 학습지교사 등

  •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 · 사회 영역 등
  •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쳐 등

  •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 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 바르셀로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