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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1조, 제32조

설립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자활기업 근로일수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