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광역자치단체 · 관계 중앙부처)
(www.seis.or.kr 온라인 접수)
(광역자치단체 · 관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장 · 중앙부처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