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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함

지정 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 관계 중앙부처)

  • 신청·접수

    (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 관계 중앙부처)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광역자치단체장 · 중앙부처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