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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표준형 : 3~10백만원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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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 포함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 ․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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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 < 20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20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