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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과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해 인증한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2조)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인증신청공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신청서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형식적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사전심사소위원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참고: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