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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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
지급금액 :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 (자부담 20% 이상)
지급방식 : 지방지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중복지원 제한 1.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2.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 |
자립지원 |
교육 :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 :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박람회 :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지원 :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마케팅 :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