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함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의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1차년도 지정절차 기초 시·군·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를 통해 적격단체 선정 및 광역 시·도 추천 광역 시·도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 → 행정자치부에 제출 광역 시·도에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 점검
2차년도 지정절차 1차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자립가능성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초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에 제출 광역 시·도와 컨설팅수행기관 공동으로 사업장 현지점검 기초 시·군·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광역 시·도에서 심사를 거쳐 추가지원여부 최종결정
구분 | 1년차 지정 | 2년차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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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 상품의시장성 | - (10)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 그간 사업성과(20) |
- 계획 대비 성과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 매출 및 이익 수준 |
실현가능성 | - (10)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 |||
판매가능성 | - (5)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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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 - (5)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 |||
지속가능성 | (10)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
- (20)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향후 계획의 충실성 등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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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및 지역성 |
- (20)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미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의 합이 50% 미만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주민 70% 참여 -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불가 |
- (20) -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 이익의 적립 재투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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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
-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
- (20) -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 지역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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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자리창출 |
- (20)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 (20)지역일자리 일자리 추가창출 창출성과 가능성 | ||
가점부여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신유형마을기업(새로운지역자원발굴, 공공서비스창출등)으로신청한경우 (5)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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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장(주민등록상세대주)이마을기업대표또는출자자로참여하는경우 (3)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