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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3.14(금) _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록일
2025-02-21
조회수
202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14.()

2. 공고내용

융자규모 총 200억원

융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2025.2.20. 기준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해당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융자조건

  - 융자한도 법인사업자 3억원 이내개인사업자 1억원 이내

  - 사용용도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 융자금리 연 1.5%(고정금리)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접수기간 : 2025. 3. 5.() ~ 2025. 3. 14.()

접 수 처

  -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위치 및 연락처 공고문 참고)

  - 법인사업자 관내 신한은행 9개 지점(위치 및 연락처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붙임 1] 공고문 참고

문 의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72, 6697)

  ※ 제출서류 관련 ➜ 신한은행 접수처 10개 지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