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링크 바로가기 : (한국디자인진흥원)2023년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디자인컨설팅) 지원 신청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3–98호
「2023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 등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디자인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디자인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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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디자인컨설팅 | 디자인전문가팀 매칭하여 기업 역량 진단, 소비자 리서치,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서비스 개선 등 맞춤 컨설팅 지원(10회 내외) * 필요시 액셀러레이팅 지원 |
구분 | 신청서류 | 파일형식 | 제공양식 |
공통 서류 | 2023년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디자인컨설팅 | - | - |
a-1 참가신청서 1부. | pdf(날인본) | O | |
a-2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가이드북 툴킷」 중 1개 이상 선택 작성 | O | ||
a-3 (선택)회사소개 브로슈어 1부. | - | ||
a-4 (해당시)인증(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증명서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b-1 신용상태 및 중복지원 조회 동의서 1부. | pdf(날인본) | O | |
b-2 청렴서약서 1부. | pdf(날인본) | O | |
c-1 사업자등록증명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c-2 '21~'22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c-3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신청일 기준 1주일내)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파일명 예시 : (디자인컨설팅)회사명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지원대상) 제품 서비스에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이 시급하고 효과가 큰 사회적경제조직(5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선정)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평가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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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신청부합성(30) |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 후속/연계시장 |
조직적합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
우대항목(5) | ㅇ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임팩트 투자 유치기업, '22년 혁신우수기업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 |
면접 | 추진체계 적정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
사업지속운영(30) |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
< 지원 절차 >
7~12월 |
| 8~12월 |
| 8~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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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지원기업) | ▶ | 자가진단 (가이드북 및 툴킷 활용) | ▶ | 기업선정 (5개사 내외) | ▶ | 매칭/협약 | ▶ | 진단 워크숍 (1회) | 집중 컨설팅 (10회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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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 KIDP·교육컨설팅社 |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21~'22)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비즈니스모델 개발) 이재혁 연구원 / 031-780-2013 / gi3gi3@ki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