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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2020-298)
등록일
2020-07-13
조회수
1,3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7.10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