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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2020.5.7.)
등록일
2020-05-07
조회수
1,16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02호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04.2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4개 기관을 2020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5. 07.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