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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5월 29일까지)
등록일
2020-05-06
조회수
1,219

환경부 공고 제 2020 - 487호

2020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0.4, 환경부)」,「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0.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환경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4.(월) ~ 5. 29.(금)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3. 문의처
   1)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별도첨부)
   2)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031-697-7906)
   3)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3, 7729)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