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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공고 (~3/15)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573

 

신청공고 : 바로가기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벤처기업협회
  • 신청기간
    2024.02.26 ~ 2024.03.15  
  •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도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 12. 31. 이전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혜택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02-6331-7043, 7044, 70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