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대상 |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
취약계층 고용비율 |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
근 로 자 인정기준 |
유급근로자 기준 |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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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
※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 |||||||||||
기타 |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 발급절차
○ 우편 접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1) 신청서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3) 사업자등록증
4) 고용보험 가임자 목록
5) 유급근로자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취약계층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31-697-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