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는 지난해「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4.7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시행)을 개정하여「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법적근거 :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 공공기관이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업무도 동시 도입하여,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제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이에,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창업기업 확인 신청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안내 대상 : 공공기관이 거래하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