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장애 친화적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창업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비용까지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사업예정자 포함)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 초기창업자 기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인원(개소): 15개소 내외 (예정)
※지원대상자의 평가 점수에 따라 15개소 이하로 선발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ㆍ 창업비용 :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ㆍ 지원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ㅇ 지원조건
- 창업자금으로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미이행 시 창업자금 전액 회수)
□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정재한 과장(031-728-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