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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창업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
등록일
2021-01-22
조회수
2,227

□ 사업개요

장애 친화적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창업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비용까지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사업예정자 포함)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 초기창업자 기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인원(개소): 15개소 내외 (예정)
  ※지원대상자의 평가 점수에 따라 15개소 이하로 선발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ㆍ 창업비용 :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ㆍ 지원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ㅇ 지원조건
  - 창업자금으로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미이행 시 창업자금 전액 회수)

□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정재한 과장(031-728-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