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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9/15 (화) 18:00)
등록일
2026-08-03
조회수
339

2026년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2

서울특별시장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혜택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민간·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중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


■ 지정철차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7. 30.(목) ~ 9. 15.(화) 18:00까지 제출

   ※ 마감일의 접수상황에 따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신청서류 보완

   ​- 서류검토 시 보완 : 2026. 9. 16.(수) ~ 10. 8.(목)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해 보완 가능(온라인 수정)

   - 현장실사 시 보완 : 현장실사일을 포함하여 3일에 한함

   ※ 서류보완일 종료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서류 보완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지정 희망 기업 대상 교육 및 설명회

 ○ 일시 : 2026. 8. 12.(수) 14:00 ~ 17:00  ※ 확정 전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층(교육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 참석대상 :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희망기업 등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

 ○ 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1533-5051)

   ※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https://sehub.net/archives/category/alarm/opencat)참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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