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강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co., Ltd. All Rights Reserved.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66호
2020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젅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래의 78개 기업을 2020년도 제 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9. 10.
고용노동부장관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