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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사업 안내
등록일
2025-02-14
조회수
380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5. 2. 18.(화) ~ 2025. 2. 25.(화)

  2. 신청대상: 2021년~2023년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중

    (1) 2025.3.31. 기준 3월/9월 주기로 원금상환 중이며

    (2) ‘사전심사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

    (3)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상환주기가 6월/12월인 업체는 5월 중 접수 예정

  3. 지원내용: 기존 융자금 잔액을 신규대출로 전환하여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유예

  4. 융자조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연1% 고정금리

  5. 접수방법: 이메일(kysh1004@gangnam.go.kr) 또는 방문접수(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6. 문의전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