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5호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9.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기타(창의·혁신)형 SVI 측정 신청서, 작성방법 등 추가 게시 예정 ( ☎ 031-697-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