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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모집 (~07/21, 이후에도 상시접수 가능)
등록일
2024-07-04
조회수
3,4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아래와 같이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절차

 

   ○ (신청기간) ’24.7.1.(월) ~ 7.21.(일)

     ※ 7.22. 이후도 상시 접수 가능

 

   ○ (신청자격)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집수리 관련된 업태 및 종목)

    ②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③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④ 국세(지방세) 완납

    ⑤ 4대 보험 완납

    ⑥ 사무실 운영

    ⑦ 사전 교육* 이수

     * (사전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내용

 

   ○ (제출서류)

    ①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1인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사무실 사진(외관, 실내 등)

 

   ○ (신청방법) 우편, 팩스(033-749-6369), 이메일(home4@nhis.or.kr)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 26464)

 

   ○ (신청 결과 통보)

    - (사전 등록) 7.21.(일) 접수분까지는 7.25.(목) 일괄 통보

      * 이후 상시 접수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