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 :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환경공단·NH농협은행
2024년 제5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국환경공단·농협은행과 함께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사 업 명: 2024년 제5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5. ~ 11.
□ 사업내용
○ 환경분야 청년창업 기업 대상 자금 및 환경전문 멘토링 등 전방
위 성장지원을 통해 환경산업 청년리더 양성 및 중소기업 ESG
경영 확립
□ 지원대상: (전국) 환경분야 청년 중소·창업기업 혹은 환경분야 청년
벤처기업
※ 본 사업기간동안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갱신)하여야 함
※ 서울, 인천 지역 등 조례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만 39세)
○ 중소·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자격 제한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명자는 제외) –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동일 사업내용으로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수혜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있는 자(중복수혜불가)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위법행위 등) |
□ 지원내용
○ 지원규모: 14개사 내외(1개 기업당 사업개발비 최대 11,000천원)
○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사업화자금지원 | 시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디자인 개발, 인증, 무형자산 취득비(지식재산권), 기술 이전비용, 마케팅 지원비 등 지원선발기업 14개사 8,000천원, 우수기업 3개사 장려금 지급(총 6,000천원 규모) | 최대 11,000천원 |
비즈니스 고도화
연계지원 (한국환경공단 연계) |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기술컨설팅), 비즈니스 고도화(기술사업화, 인증 등)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매칭 및 맞춤 1:1멘토링 제공(테스트베드* 지원)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테스트베드 제공(현황조사 후 적격기업·부서 매칭)
* 화학물질 분석, 생태독성 분석, 대기·수질·폐기물 분석, 폐배터리 성능검사 등 설비 보유 | 수요조사
통한 적격기업 |
네트워킹 | 본 사업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Day 개최
멘토·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 | 필수참여 |
※ 지원내용 수혜대상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함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5. 31.(금) 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chris@insehub.or.kr)로 구비서류 제출
□ 신청분야
○ 생태위기, 순환경제, 탄소중립, 환경분야 디지털전환,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생활문제(쓰레기), 기타 환경관련 이슈 등
□ 제출서류
번호 | 지원내용 | 비고 |
1 |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제출 |
2 | [서식2] 기업현황 1부 | |
3 | [서식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
4 | [서식4]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1부 | |
5 | [서식5] 서류 제출현황 요약 1부 | |
6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8 | 전년도 매출증빙(재무제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중 택) 1부 | |
9 |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벤처기업확인서 1부 | |
10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해당시) | 해당 시
제출 |
11 | 가점 증빙서류: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 |
12 | 기타 환경분야 관련 활동 서류 일체 (수상, 활동, 봉사 등) |
※ 접수서류 순서대로 각각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번호_접수서류명)
※ 확인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누락 시 신청서는 서류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