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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4/30)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2,982

신청 공고 : 바로가기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신청기간
    2024.04.01 ~ 2024.04.30  
  • 사업개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세부 지원자격은 공고문 참조(2~3p)

     

    ☞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공고문 6~9p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공고문 6~9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