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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4-03-15
조회수
2,049

모집 공고 : 바로가기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 인턴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 등 지원

    - 일반형 : 최대 240만원 

    - 세대통합형 : 1회 300만원

    - 장기취업유지형 : 최대 280만원 

  • 사업신청 방법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6925-2197~8) / 시니어인턴십 대표전화(1577-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