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24-02-26 ~ 2024-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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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유통∙판로 | 지원대상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지역 | 전국 |
지원사업명 | 제3회 공영홈쇼핑 『국내 우수 아이디어·혁신기업제품 공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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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전국 청년·지역 중심의 창업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망제품 판로지원 |
사업기간 | 2024-02-26 ~ 2024-12-31 |
지원대상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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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총 10개 업체 |
지원내용 |
모집기간 | 2024-02-26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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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축산업법인, 어업법인 포함 ◦ 국내 중소기업 신제품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 제품 중 자체 아이디어와 기술이 들어간 창작 제품 * 국내기업 및 국내산 주원료(식품)로 생산된 제품 |
신청제외대상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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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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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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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선정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기업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문 참조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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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문 | |
가점표 | *가점 대상 업체는 가점표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선택서류에 첨부 |
사업신청서 |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서류에 첨부 |
상품기술서 |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서류에 첨부 |
공영홈쇼핑 공익사업팀 | 02-6350-8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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