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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4–11호
「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자원순환, 사회적 약자 친화 분야에 지속가능 디자인 도입으로 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
* 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감축, 자원 재활용을 강화하는 디자인
**사회적 약자 친화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구분 | 주요내용 |
❶ 디자인컨설팅 | 컨설팅 팀 매칭하여 기업 역량 진단, 소비자 리서치,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제품·서비스 개선 등 맞춤 컨설팅 지원(10회 내외) |
➋ 비즈니스모델 개발 | 지속가능 디자인 적용 서비스·비즈니스모델(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기업 당 최대 6.5천만원) |
* ➋ 비즈니스모델 개발의 경우 사업비는 디자인전문기업에게 지급
구분 | 신청서류 | 파일형식 | 제공양식 |
개별 서류 | ❶ 디자인컨설팅 | - | - |
a-1 디자인컨설팅 참가신청서 1부. | pdf(날인본) | O | |
➋ 비즈니스모델(BM) 개발 | - | - | |
a-1 비즈니스모델개발 계획서 1부. | pdf(날인본) | O | |
공통 서류 | a-2 「서비스디자인_툴킷」 중 1개 이상 선택 작성 | O | |
a-3 (선택)회사소개 브로슈어 1부. | - | ||
a-4 (해당시)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b-1 신용상태 및 중복지원 조회 동의서 1부. | pdf(날인본) | O | |
b-2 청렴서약서 1부. | pdf(날인본) | O | |
c-1 사업자등록증명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c-2 '22~'23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c-3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부(신청일 기준 1주일내) | pdf(발행기관 날인본) | - | |
d-1 (선택)해외전시 참가신청서, 제품소개서, 활동계획서 각 1부. | O |
* 파일명 예시 : (비즈니스모델개발/디자인컨설팅)회사명_참가신청서
*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수령
* 사업별 선정 후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해외전시 지원 서류의 경우 이후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공통서류 a-2의 경우 필수이나 기업의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이므로 선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기업선정)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 |
서류 | 신청부합성(30) |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중요성·시급성 |
조직적합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
우대항목(5) | ㅇ 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최대 2점)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최대 3점) | |
면접 | 추진체계 적정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
사업지속운영(30) |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
* 동일한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별 각 1점 부여 (예: GR인증 2부 = 2점)
** 유효기간 만료된 인증서의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원 절차 >
2~3월 |
| 3~4월 |
| 4~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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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지원기업, 컨설팅 팀) | ▶ | 기업선정 / 진단 (15개사) | ▶ | 컨설팅팀 매칭 | ▶ | 협약 | ▶ | 진단 워크숍 (1회) | 집중 컨설팅 (10회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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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 KIDP·운영社 |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디자인전문기업 및 서비스디자이너 참가필수(서비스디자인기사 자격증 보유 시 제출)
[평가항목]
평가기준 | 세부 평가항목 | |
서류 | 신청부합성(30) | ㅇ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 및 비전 ㅇ 해결하고 하는 문제의 주제적합성 |
조직적합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ㅇ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재무 현황 ㅇ 매출확대, 자금조달 노력의 적극성 |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
우대항목(5) | ㅇ GR인증, 환경표지인증, BF인증(최대 2점) ㅇ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 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최대 3점) | |
면접 | 추진체계 적정성(30) | ㅇ 조직구성, 전문역량, 배치인력, 외부자원 활용계획 ㅇ 디자인(디자이너) 활용 현황, 계획 ㅇ 자금력, 자금조달계획 |
사업계획(40) |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창의성・혁신성・차별성 ㅇ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파급효과・확산가능성 ㅇ 디자인씽킹 이해도 | |
사업지속운영(30) | ㅇ 자체 보유 기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역량 ㅇ 단계별 로드맵의 구체성・적정성, 사후관리 역량 |
(지원내용) 지속가능 디자인 적용 서비스· BM 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지속가능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 고객 및 문제 분석, 환경·사회·경제적 목표 수립, 서비스 컨셉 및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 등
*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성과물임을 명시
2~3월 |
| 3~4월 |
| 4~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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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지원기업) | ▶ | 기업선정 / 진단 (10개사) | ▶ | 지표설정/ 협약 | ▶ | 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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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 KIDP·운영社 |
해외전시 참가지원
ㅇ (참가전시) 기업 별 희망 해외전시(최대 2천만원 지원)
* 11월까지 마감되는 전시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목적) 신규 고객·협력사 발굴, 브랜드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ㅇ (지원대상) 2024년 지속가능디자인지원 선정기업 중 지속가능디자인 도입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 기업(3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전시물품 제작, 운송·통관, 기업 홍보 지원 등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4~5월 |
| 5월 |
| 6~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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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 모집 (지원기업 대상) | ▶ | 기업선정 (3개사) | ▶ | 전시 지원, 디자인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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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P |
□ 참가기업 지원내역
ㅇ전시공간 임차료, 전시부스 디자인 및 제작 비용
ㅇ전시품 왕복 운송(해상 또는 항공) 및 관련 통관 비용
ㅇ참가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
* 참가 전시 일자 기준 전후 1일까지 인정
* 기업 당 최대 1명 지원(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의 경우 디자인전문기업만 사업 참가인력 중 1명 지원)
ㅇ전시 통역요원 비용
ㅇ국내·외 홍보 비용(보도자료 배포 등)
□ 참가기업 의무·부담내역
ㅇ기업 당 사업 참가인원 1명 이상 필수 참가
ㅇ참가자의 현지 체류비(식비 등)
ㅇ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시기간 동안의 상담실적·계약체결 등 실적 작성 및 제출, 전시 이후 계약체결 후속조사에 협조
* 최종 선정된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향후 1년간 우리원의 해외전시 지원프로그램 참가 불가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 2년('22~'3)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된 경우
ㅇ 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가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ㅇ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법률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