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선착순이 아닙니다!
※ 접수기간 2. 15.(목)~2. 21.(수)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수서류 모두 구비 했을 시에만 접수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담보상담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서둘러 담보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보상담 후 신한은행에서 여신규정에 따른 융자가 가능한 업체라는 확인도장 없을 시 신청 불가)
1.공고기간 : 2024. 1. 29.(월) ~ 2024. 2. 21.(수)
2.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공고내용
가.융자규모 : 총120억원
나.융자대상
1)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024.1.29.)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이 있는 자
※융자 제외 대상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2참고】 해당 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붙임5참고】
다.융자조건
1)융자한도 : 법인사업자 2억원이내, 개인사업자 5천만원이내
2)용 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3)금 리 : 연2%(고정금리)
4)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라.접수기간 : 2024. 2. 15.(목) ~ 2024. 2. 21.(수)
마.접수처 및 문의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02-3423-5580)
※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해당 신한은행(8개소)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신 후 【붙임3】 융자신청서에 신한은행 확인도장을 찍어오셔야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의 경우 【붙임5】 융자신청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모두 ‘아니요’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 신청 후 실행 시 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됨을 꼭 유념해주세요.
※ 공고기한이 아닌 접수기한(2024. 2. 15.~2024. 2. 21.) 내에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에서 접수합니다. (은행이 아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아래 붙임문서 등은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 2024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강남구청 > 행정·정보 > 공지사항 > 공지사항 (gangnam.go.kr)
붙임 1. (붙임1)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 1부.
2. (붙임2)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1부.
3. (붙임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 (개인 및 법인 공통) 1부.
4. (붙임4) 개인정보 동의서(개인사업자-신용보증재단 제출용) 1부.
5. (붙임5)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개인사업자) 1부.
6.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부.
7. 신청서 작성예시 및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