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월 LH 희망상가 임대 공급 알림 |
※ 본 알림내용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20년 05월 각 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LH 희망상가(공공임대상가)에 대한 통합안내문으로 각 지역본부에서 개별 공고하는 공고문이 통합안내문 보다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 LH 희망상가란?
-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 영세소상공인 등에게는 시세이하로, 실수요자에게 입찰에 의해 낙찰가격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입니다.
공급유형 | 공급대상 | 공급방법 | 공급조건 | 공급방법 | 임대기간 | |
공공 지원형 | Ⅰ |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 공모심사 | 감정평가금액의 50% | 자격제한 및 사업계획서 심사 | 2년 단위 (최장 10년) |
Ⅱ | 영세소상공인 | 공모심사 | 감정평가금액의 80% | 자격(소득)제한 및 사업계획서 심사 | ||
일반형 | Ⅲ | 실수요자 | 일반경쟁입찰 | 낙찰가격 | 일반경쟁입찰 | 2년 단위 (최장 10년) |
□ LH 희망상가 공급 개요
※ 단, 공공지원형의 경우 임대기간(6년) 도과 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임대조건 조정하여 추가 4년 연장 가능합니다.(총 10년)
□ 유의사항(공통)
- 최초 모집공고 후 미임대시 공급유형이 변경되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본 상가는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상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LH콜센터 : 1600-1004]
<<기타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별 개별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