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사회적경제 계정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 11조의 2(사회적경제기업지원등) 및 제 16조(지원 계획의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사회적경제 계정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자금 소진 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