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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상담협회]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 (~모집완료 시)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2,756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참여자·참여기관 모집

 

(사)한국직업상담협회에서 전문경력과 자격을 보유한 퇴직 신중년들이 자신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이에 대해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2023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의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보유한 퇴직 신중년들이 자신의 전문경력과 자격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경력과 자격을 활용하여 실무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에게 사회공헌의 기회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ㅇ 참여자 자격요건(①~② 모두 해당)

 ① 서울특별시 거주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나. 수행 업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중 공인 자격 취득자

 - 다. 그 밖에 해당 시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 이수

 

ㅇ 참여기관 자격요건(①~⑨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공통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 전담자 지정 필수(기관 소속 근로자)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③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⑤ 행정기관

 ⑥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참여 가능)

 ⑧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ㅇ 참여기간 : 선발일 ~ 2023.12.31

 

ㅇ 참여자 활동시간

 최대 일 8시간 이내, 월 12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 활동 가능.

 격일제·시간선택제 가능하며, 지원금 배정에 따라 활동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참여자 지원사항

  · 참여자 참여수당 : 시간당 2,000원

  · 참여자 활동실비 : 4시간 이상 활동 시 교통비 3,000원, 식비 6,000원

                                   4시간 미만 활동 시 교통비 3,000원

 

ㅇ 활동분야

 경영전략/마케팅홍보/인사노무/재무회계금융/외국어/사회서비스/IT 정보화/법률 법무/문화예술/행정지원/교육연구/상담멘토링/기타

 총 13개의 분야에서 활동

 

ㅇ 활동예시

  ·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활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에서 청소년 상담 및 멘토링 활동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서의 회계 및 디지털, 행정지원 활동

  · 지역 내 협의회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활동

  · 지역사회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 지역사회 내 예술 공연, 영화상영 진행 활동

  · 취업상담 및 구인업체 발굴 활동 등

 

ㅇ 접수기간 : 2023.05.25 ~ 모집완료 시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voca.org)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ㅇ 제출처

  · 이메일 : kvoca@hanmail.net

  · 우편 :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7길 3, 대덕빌딩 3층 한국직업상담협회 사무실

 

 

ㅇ 문의 : 02-584-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