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무료컨설팅 신청기관 모집>
○ (신청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에 관심 있는 모든 사업장
※ 현재 직업소개기관으로서 알선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돌봄업종을 영위하고 있어도 컨실팅 신청 가능
○ (신청기간) (1차 모집)2023.03.17.~2023.03.31. (수시 모집)2023.04.01.~물량소진시
※ 컨설팅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 또는 조기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 접수
※ 노무법인 의연·(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kohwa.ey@gmail.com
○ (제출서류) 제출시 ‘PDF’파일 형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 (신청문의) ☎ 070-8666-6844 / kohwa.ey@gmail.com
○ (컨설팅 방법) 컨설팅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2~3회) 현장 상황을 상담·진단하고 참여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 제시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 (컨설팅 내용)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절차, 직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핵심 사항,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등
구분 | 내용 |
인증요건 | ?법인 설립 ?인력·시설·자본금 요건 ?직업소개업 겸업 시 구분 |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
이용계약 | ?표준이용계약 등 |
제공기관 준수사항 | ?정보공개사항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사항 등 |
정부지원 등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유용한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 내용?신청방법?절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