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3 - 3호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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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육성·지원
□ 산하기관의 사업참여를 통해 환경현안 해결, 지역자원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실효성있는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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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최근 1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상세 요건은 사업관리지침의 Ⅲ. 자격요건 참고)
□ 지원한도 (국고 1,000백만원)
- 사회적기업 : 7개소, 7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별도)
-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0%, 자부담 10%별도)
- 예비창업자 : 6개소, 10백만원/개소(국고 100%)
※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백만원인 경우, 자부담 30백만원(30%)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3. 11. 30.(목)까지
□ 지원내용
ㅇ 대상 맞춤형 창업 및 성장 지원
- 창업, 사업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
- 지원대상별 사전진단을 통하여 적합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최대지원기간
ㅇ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각 단계별 최대 2년 지원
- 최초 신청 시 2년을 선택한 기업에 한하여 2년 지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는 경우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사업에 선정(1년)되어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2년 신청 가능
□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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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3. 8.(수) ~ 3. 28.(화) 18:00, 21일간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 홈페이지(www.keia.kr) 온라인 신청
※ 공고 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