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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협회]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3/28(화) 18:00)
등록일
2023-03-14
조회수
845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3 - 3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

한국환경산업협회장

 

 

1

 

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육성·지원

□ 산하기관의 사업참여를 통해 환경현안 해결지역자원 활용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실효성있는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유도

 

2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

 ※ 최근 1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상세 요건은 사업관리지침의 자격요건 참고)

□ 지원한도 (국고 1,000백만원)

 - 사회적기업 : 7개소, 70백만원/개소(국고 70%, 자부담 30%별도)

 - 예비사회적기업 : 10개소, 45백만원/개소(국고 90%, 자부담 10%별도)

 - 예비창업자 : 6개소, 10백만원/개소(국고 100%)

 ※ 사회적기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백만원인 경우자부담 30백만원(30%)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3. 11. 30.()까지

□ 지원내용

 대상 맞춤형 창업 및 성장 지원

 - 창업사업모델 개발·운영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멘토링, 컨설팅(시장진출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검증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지원

 - 지원대상별 사전진단을 통하여 적합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최대지원기간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 각 단계별 최대 2년 지원

 - 최초 신청 시 2년을 선택한 기업에 한하여 2년 지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는 경우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사업에 선정(1)되어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 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2년 신청 가능

□ 사업 추진 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사전검토

발표?평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중간진행

상황 점검

 

최종평가 및

정산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3. 8.() ~ 3. 28.() 18:00, 21일간

□ 신청방법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운영기관 홈페이지(www.keia.kr온라인 신청

※ 공고 마감일 18시 이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