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호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에 추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신청자격: 공고일(’23.1.26.) 현재 업력(業力)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년~‘22년 중 사회적가치평가(SVI)에 참여한 기업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 스케일업은 소상공인부터 소기업, 중기업까지 신청가능(단, 사업비는 1억원 이하로 신청불가)
2 |
| 지원내용(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공고(`23.1.16.) 참고) |
□ (지원내용)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단, ’21~`22년도 기 지원기업은 1단계 제외 가능)
3 |
| 지원 및 평가 |
□ 추천기업 선정절차 일정(안) * 추진일정은 향후 변동가능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서면심의 |
| 결과발표, 추천서 발급 |
고용노동부 | 신청기업→고용부 | 심의위원회 | 고용부 | |||
~2.13(월) 18:00 | ~2월 4주 | ~2.22(수) 예정 |
□ (신청기간·방법) 2023. 1. 26.(목) ~ 2. 13.(월) 18:00, 온라인(e-mail) 신청
* 접수처: koufax900@korea.kr 또는 yeonmi2792@korea.kr
* 문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찬균 사무관(044-202-7424, 7426)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문(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 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