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모집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부처추천 참여기업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 순위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추천서 발급함
★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해당
*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협동조합 부처(기재부) 추천 신청기간) ~2.13.(월) 18:00 까지 (* 기한 준수!)
* 해당 신청기간은 부처(기재부) 추천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기간(~2.13.(월)) 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최종 사업 신청일자(~2.24.(금))와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첨부1, p.4 확인) 및 신청서식(첨부2)를 첨부하여 ( jskim@ikosea.or.kr ) 메일 제출
★ (협동조합 추천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 031-697-7745
★ (고려사항) 진흥원은 참여기업을 발굴 및 신청받아, 서면 심의를 통해 순위 별 추천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해당 추천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추천서로, 최종 참여기업 선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체만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니며,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