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제4차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 안내(~8/19)
1. 신청자격: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사업예정자 포함)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 명목으로 진원받은 사업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간: 2022.7.29.(금)~8.19.(금)
* 접수 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인정(2022.8.19.(금) 소인분 인정)
3.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고용환경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4.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2년도 제4차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신청 서류> 표기하여 제출
5.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 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
* 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6. 구비서류: 붙임참조
*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 전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마스킹 처리(가림처리) 필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이상완 대리, 031-728-728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