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기업 대상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안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은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위해 일반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추진내용
- 지원기간 : ~ '22.11.30.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폭력예방교육 지원 (1회 60분 내외/무료) ※ 대면 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지원 가능
- 교육분야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등 분야 선택 가능
- 유의사항 :
· 교육인원 10명 내외 권장
·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
· 교육 참여자 구성 및 교육 장소는 신청기관에서 준비 필요
ㅇ 교육 신청 방법
- 별도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thesafe@kigepe.or.kr)
☎ 문의 : 02-3156?617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교육 신청서 제출 | ▶ | 교육 지원 가능 확인 후, 강사 배정 | ▶ | 교육 실시,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 진행 | ▶ | 교육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 | 교육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