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도약지원 유형에 한함)]에
고용노동부 추천 기업으로 참여할 인증 사회적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ㅇ 사업개요
- 신청자격 : 22.1.24. 기준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1단계(기업진단), 2단계(전문교육) 및 3단계(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 진출 등 - 기업이 필요로하는 항목 자유 선택)
- 지원규모: 8개사 내외 선발, 지원 한도 1억원 이내(기업 부담 20%, 보조 80%)
- 신청방법: 이메일(morty308@korea.kr)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양재경 사무관(044-202-7431), 신명철 주무관(044-202-7421)
- 신청기한: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24시
ㅇ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3
- 추천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공고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