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ㅇ 사회적기업 : 고용부 추천
ㅇ 협동조합 : 기재부 추천 (발급 신청 안내 : www.coop.go.kr - 열린알림방)
ㅇ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