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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9.30)
등록일
2021-09-03
조회수
2,163



2021년 서울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인큐베이팅 모집 공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인큐베이팅‘에 참여할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협동조합 전문가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설립의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합니다.

 

1 인큐베이팅 개요

 

□ 모집기간 : ~9월 30()까지

□ 목적 조직운영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준비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 대상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내 소상공인협동조합1)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2) 3인 이상

□ 지원내용 설립 전 과정 단계별 교육 및 퍼실리테이션 소요 비용 일체(팀별 500만원 이내)

□ 운영기간 2021년 10월~12월(2~3개월 내외)

□ 모집 팀 총 2개 팀

□ 선발 기준성장가능성, 인적구성, 사업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1) 소상공인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5인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조합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2) 소상공인 :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이며,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5인(업종에 따라 10인)미만인 경우(※ 첨부파일 이용자 확인 체크리스트 참조)

 

2 세부 지원내용

 

□ 운영방법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별 설립 준비 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협동조합 기본교육과 조합원 전원의 참여와 합의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션 결합

 

□ 맞춤형 프로그램()

구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
교육주요내용▪협업 필요성

 

▪협동조합 역사

▪협업 사례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가치 개념이해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소상공인협동조합 개념과 유형이해

 

▪사례로 보는 유형

▪비즈니스모델 개념과 유형이해

 

▪비즈니스모델

검토

▪조합, 조합원,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설립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법

 

▪정관, 규약, 규정 작성법

▪사업계획서 검토

▪세무, 회계, 노무▪인사/조직, 재무, 생산, 마케팅, 경영전략 등
소요시간3h(1회)3h(1회)3h(1회)9h(3h*3회)9h(3h*3회)18h(3h*1회)
퍼실리테이션주요내용▪조합원 필요 요구 공유

 

▪과정 목표 설정

▪조합 유형 결정

 

▪비즈니스모델 정리

▪정관, 규약, 규정 작성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발기인·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준비 등

소요시간3h(1회)5h(1회)5h(2회)

 

※ 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과정을 변경하여 운영 가능

 

□ 세부 지원내용

  • 강사비, 퍼실리테이터비, 교재비, 필기구비, 음료대 등 소요 비용 일체

지원제외 항목: ①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각종 업무대행 수수료 ②설립등기비용(공증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③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④기타 직접지원에 해당하는 비용

 

3 신청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필수)

  • 1.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계획서 1
  • 2. 참여동의서 1
  • 3. 조합원 사업자등록증
※ 설립계획서로 준비수준(조합원 구성, 비즈니스모델 등) 및 참여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제출방법: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coop.sbiz.or.kr) 신청 시 스캔본 파일 제출

 

□ 신청방법

  • 1. 협업활성화 홈페이지(http://coop.sbiz.or.kr) 내 ’아카데미‘ 클릭
  • 2. ’사업신청‘ 클릭
  • 3. 운영기관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신청구분 ’인큐베이팅‘ 선택 후 검색
  • 4. 서울 「인큐베이팅」 이용자 모집 공고 클릭하여,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5. ’신청‘ 클릭-제출서류 첨부 후 신청하기

 

 

4 유의사항

□ 인큐베이팅 진행 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구성원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된 예비조합은 구성원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설립으로 인큐베이팅 도중 참여를 철회하거나 인큐베이팅 완료 후 요청하는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 지원된 내용에 대한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숙 매니저(전화: 070-4801-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