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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구청] 2024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2/21)
등록일
2024-01-29
조회수
741

2024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선착순이 아닙니다!
※ 접수기간 2. 15.()~2. 21.()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수서류 모두 구비 했을 시에만 접수 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담보상담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서둘러 담보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보상담 후 신한은행에서 여신규정에 따른 융자가 가능한 업체라는 확인도장 없을 시 신청 불가)

1.공고기간 : 2024. 1. 29.() ~ 2024. 2. 21.()

2.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공고내용

.융자규모 120억원

.융자대상

1)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2024.1.29.)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능력이 있는 자

융자 제외 대상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2참고】 해당 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붙임5참고

.융자조건

1)융자한도 법인사업자 2억원이내개인사업자 5천만원이내

2)용 도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3)금 리 2%(고정금리)

4)상환기간 : 5(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접수기간 2024. 2. 15.() ~ 2024. 2. 21.()

.접수처 및 문의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02-3423-5580)


※ 유의사항
법인의 경우 공고문에 기재된 해당 신한은행(8개소)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신 후 붙임3】 융자신청서에 신한은행 확인도장을 찍어오셔야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붙임5】 융자신청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모두 아니요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융자 신청 후 실행 시 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됨을 꼭 유념해주세요.

※ 공고기한이 아닌 접수기한(2024. 2. 15.~2024. 2. 21.) 에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에서 접수합니다. (은행이 아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아래 붙임문서 등은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 2024년 상반기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강남구청 > 행정·정보 > 공지사항 > 공지사항 (gangnam.go.kr)

붙임 1. (붙임1)202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 1.
       2. (붙임2)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1.
       3. (붙임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식 (개인 및 법인 공통) 1.
       4. (붙임4) 개인정보 동의서(개인사업자-신용보증재단 제출용) 1.
       5. (붙임5)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개인사업자) 1.
       6.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
       7. 신청서 작성예시 및 포스터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