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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보도자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등록일
2024-01-24
조회수
698

※ 지원절차 및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유광미(044-202-7469), 김병엽(044-202-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