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ㅇ 접수기간 : 2021. 7. 5. ∼ 7. 23. 18:00까지 (18일간, 공휴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유의사항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ㅇ 지정 요건 등 안내 관련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 1 참조)
ㅇ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ㅇ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창업·일자리실(☎02-6393-2634, 2633, 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