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 226호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8.
고용노동부 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지정신청: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접수
※ 마감일시는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
○ 지정심사: 8월, 12월 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 실현 적정 여부 등을 심사․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하지는 않음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3.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창업지원기관 확인서
-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유급근로자명부(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
- 정관․규약(공증)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상 구비서류 확인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 신청기간 :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031-697-7729, 7723,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연락처 붙임 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