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1?60호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1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통일부장관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1. 5. 17.(월) ~ 6. 4.(금)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02-3215-5773)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문의처 |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3)
○ 2021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800-2012, 전국공통)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